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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아이(자녀) 돌봄비 지원 혜택
서울시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월 30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최근 늘어난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지원대상은 24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이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척도 지원가능하며,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안내
● 대상
서울거주 만 24개월~36개월 영아가 있고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한부모(조손), 다문화 가정 등
●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9월 오픈)에서 영아의 부모(양육자)가 온라인 신청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최대 13개월간 지원
서울시대표소통포털 - 내 손안에 서울
mediahub.seoul.go.kr
● 지원내용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 지원, 최대 130개월 지원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택 1
- 영아 2명 월 45만원(월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원 (월80시간 이상 돌봄시)
● 문의 : 다산콜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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