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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꿀 정보

종합소득세의 뜻과 대상자, 신고기간, 환급일 및 간편 신고방법

by 김cAZ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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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사업소득이나 부수입을 얻으신 분들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종합해서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직장인이신데 근로소득만 현재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테크나 월세 등의 기타 소득, 프리랜서 분들은 5월 기간 동안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

  • 개인사업자
  • 원청징수하는 프리랜서
  • 월급 외 수입이 있는 직작인

사업/ 연금/ 배당/ 이자/ 기타 소득/ 근로소득 등을 포함하여 수당을 지급받으실 때 3.3% 원천징수된 소득을 얻게 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며 해당 연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셨다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 기간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환급기간

 

- 종합소득세 환급일(지방소득세포함)

환금일은 해당 연도 6월 말 ~ 7월 말 , 본인의 년간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후 세액 공제까지 적용받은 후 환금액이 결정된다면 지급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간단 처리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 올해 5월 한 달 동안 신고를 받습니다. 일 년간의 소득, 지출, 공제 내역을 확인 후 홈텍스에 제출하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해서 관련 내용들을 안내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소득 및 지출 관련된 정보도 확인이 쉬운 편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홈텍스에서 대상 및 신고정보 확인하기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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