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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며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근로장려금의 종류는?
⊙ 정기 신청
- 근로소득 + 타 소득
- 타 소득
⊙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신청 기간 안내 및 지급 예정일 안내
▣ 정기신청일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후 신청 시 근로 장려금의 10%가 감액되니 사전에 신청하세요.)
▣ 기한 후 신청 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 근로장려금 입금일
⊙ 정기신고
8월 말 전 순차 지급
⊙ 기한 후 신청
10월~ 익년 1월 말 지급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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